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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생성공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3월말부터 달린다

규제 유예 기간인 오는 3월말부터 내년 12월 말일까지 총 22개월간 한시적 운행

 

도심지역 통학복지 실현을 위한 ‘인천학생성공버스’가 올해 3월 말부터 달릴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APP기반 통학서비스’(이하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교육청은 규제 유예 기간인 오는 3월말부터 내년 12월 말일까지 총 22개월간 한시적으로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송도와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 등 개발 지역과 경서, 서창, 부평 일부 지역에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국토부와 학생성공버스 운영 관련 법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전세버스로 운영돼야 하는 학생성공버스 운영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통근을 목적으로 한 전세버스는 기업이나 기관에 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5일 최종승인을 받아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총 45대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다만 3월 개학 이후 신청자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몇 대가 운행될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됐던 통학버스를 도심지역까지 확대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학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수소통학버스를 도입한 전국최초의 사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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