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모습. ( 사진 = 김주헌 기자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102/art_17047847569713_999d6f.png)
20년 동안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6시쯤 인천 중구 길거리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이날 비닐봉지에 담은 대마 1.13g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