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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선감학원 피해자 수당 기초생활수급자엔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

생계급여 차감 문제 해결 위해 조례 개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 지급 규정 신설
道, 2022년 3월부터 위로금·지원금 지급

 

올해부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해당 조례안은 박세원(민주·화성3) 도의원 등 17명이 발의, 지난해 12월 21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생계비 등이 하향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현행 국민기초생활법 지침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도는 총 194명의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 중 약 27%인 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선감학원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지원금 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마순홍 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도내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도가 최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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