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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올해 첫 발생…道, 차단방역에 총력

8일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서 AI 발생
경기도, 해당 농장 가축 신속 매몰처분
가금농가·축산시설 점검·일제소독 실시

 

지난 8일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AI 발생은 지난해 2월 21일 이후 약 11개월 만으로 이번 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 발생에 대응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가축 25만 7000마리를 신속히 처분했다.

 

또 농장 인근 10㎞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정밀검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차량 108대를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군 단위로는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대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 1026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 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농가 12호 14만 3000수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 상시 예찰 등도 추진 중이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일 농식품부는 이날 10시부터 오는 11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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