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2시 25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진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50대 B씨가 깔렸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에는 A씨만 타고 있었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며 “A씨와 B씨의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