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끌어안은 채로 아내와 몸싸움을 벌인 40대 남자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9일 오후 10시18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에서 3살 된 딸 B양을 끌어안은 채로 아내 C씨를 벽으로 밀치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C씨는 사건 다음 날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 판사는 "C씨가 남편 A씨로부터 당한 폭행뿐 아니라 딸B양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