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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향성’ 제시…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
표준관리규약 참조해 건물관리규약 제·개정 가능
道,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등 대민서비스 제공 중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해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시 구분소유자·의결권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 조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을 구분소유자에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로 확대한다.

 

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표준(안)이다.

 

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수 있다.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 분쟁 해소·예방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3월부터 무료 법률서비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 무료 자문서비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관리 종합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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