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에 격분해 어린 자녀들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당시 4살과 11개월 된 두 딸들 앞에서 아이들 엄마인 B씨를 위협해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곽 판사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저지른 폭행과 아동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에 걸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받은 아내와 현재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고 직장과 가정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