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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운영 효과 '톡톡'…지난해 355억 원 징수

道,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조사원 48명 채용해 조사 실시
총 3만 4000여 건 조사…지방세 징수 전년 대비 46% 증가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총 3만 4000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 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으로, 참여 시군을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린 효과라고 도는 분석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감면조건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 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한다.

 

A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감면 유예기간 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 농지 투기 등 우려가 있는 농지 사례 700건을 조사해 40건을 적발해 세금 약 4억 원을 추징했다.

 

B시 조사원들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현장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업종·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감면조건인 1년이 다 돼가는 데도 공실로 방치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이행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도는 매년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화성, 남양주, 평택 등 12개 시군에서 총 48명의 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추징활동과 함께 감면 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알지 못해 부담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목적 하에 지식산업센터,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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