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5)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16년 8월 중순께 갓 태어난 갓난아기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딸을 임신하고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입양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딸을 매장해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고 사회경험 부족으로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그리고 이혼한 뒤 아들 C군을 혼자서 키워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