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흐림강릉 31.4℃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8.2℃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6.9℃
  • 구름많음부산 27.1℃
  • 흐림고창 28.2℃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강화 24.2℃
  • 구름많음보은 27.1℃
  • 흐림금산 28.7℃
  • 구름많음강진군 27.0℃
  • 구름많음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진급 후 부서장 요구로 우럭·홍어 상납한 공무원…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선고

인천 옹진군청 소속 40대 공무원…벌금 300만 원 선고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로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57)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 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도 함께 전달받고 자신이 결제했다.

 

당시 A씨가 대신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은 105만 원이었다.

 

A씨는 3개월 뒤 홍어 19㎏을, 이듬해 재차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에게 전복과 홍어 등 2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았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화하거나 일부는 지인들과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