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사경찰관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조사대상자 권리안내 등 인권보호 강화 절차 ▲유치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피의자의 자기는변호 노트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받은 수사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해경은 향후 파출소·함정 등 현장부서 수사전담요원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수사절차와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엄진우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