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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45건 승소…재원 359억 원 보존

55건 중 45건 승소…승소율 81.8%
도-시군 공동대응으로 승소율 유지
지방세법무 전담팀 운영 통해 효율↑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55건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승소율은 약 81.8%로, 최근 4년간 80%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 중이다.

 

앞서 지난 2019년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이같은 시설들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 ▲일반세율 적용 등이 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라고 반론했다.

 

또 연구소 설치시기·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B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4%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36억 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증환지는 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할 때 늘어난 토지로 소유주는 이에 대한 청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에 대한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 중이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밖에 담당 공무원 소송역량 강화를 위해 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도는 향후 대형로펌 기획사건,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재원 보호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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