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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섭·김재훈 노무사 법률고문에 위촉

‘법규 제·개정 폐지’, ‘법령 해석’, ‘소송 수행’ 등 자문역할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변호사 아닌 타직종 임명

 

경기도의회는 24일 노사 현안 대응을 위해 이경섭(노무법인 다산), 김재훈(노무법인 율천) 노무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두 노무사를 법률고문에 신규 임명했다. 임기는 2년으로 실적에 따라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도의회는 최근 정책지원관(78명) 확대 편성에 따른 인원 관리를 위해 도의회 출범 처음으로 변호사가 아닌 타직종 종사자를 법률고문에 임명하게 됐다.

 

이번 법률고문 위촉에 따라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입법고문(1명)과 법률고문(19명)은 총 20명이다. 

 

이들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등 역할을 수행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58건의 자문을 진행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인적 자원의 급격한 확대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인사, 복무 관련 현안이 많다”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의회 최초로 노무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노무사께서 법률고문으로서 각종 노사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를 넘어 전국 최고의 지방의회가 되도록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경섭 노무사는 “조직 내 직급, 나이에 따른 갈등은 어디에서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으로,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무관리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훈 노무사는 “의회사무처 인사 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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