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맑음동두천 27.1℃
  • 맑음강릉 31.7℃
  • 맑음서울 29.2℃
  • 맑음대전 28.8℃
  • 맑음대구 31.5℃
  • 맑음울산 30.3℃
  • 맑음광주 29.5℃
  • 맑음부산 29.0℃
  • 맑음고창 28.1℃
  • 맑음제주 30.4℃
  • 맑음강화 25.5℃
  • 맑음보은 27.0℃
  • 맑음금산 27.9℃
  • 맑음강진군 29.3℃
  • 맑음경주시 31.3℃
  • 맑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道,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단속강화 효과 드러나

항공사진·드론 단속으로 전년대비 55% 적발 증가
3189건 철거·원상복구 완료, 4579건 행정조치 중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5013건 대비 55% 늘어난 수치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건수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건수로는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항공사진 조기 판독·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등의 단속 강화 효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지난해부터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 순으로 현장을 확인해 단속 중이다.

 

또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효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503㎡ 면적의 농기계보관창고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신고 없이 건축물,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