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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전국 1.09%

국토교통부, 도내 7만 1227필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용인·성남·광명·시흥·수원, 도 평균보다 지가상승률↑
동두천·양평은 하락세…원인은 부동산 침체 등 분석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 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올해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시군구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지역 등이 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성남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 조성, 수원은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두천시(-0.40%),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도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40%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공시지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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