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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까지 빈집 100호 주민 복지 공간으로 정비

올해부터 3년간 도심 방치 빈집 100호 철거 및 정비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 위한 공간 조성
道, 올해 시군 도시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지원 예정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약 3년간 방치된 도내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에는 약 3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단순 철거 및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 등 공공활용 ▲단순 보수 및 보수 후 임대주택 등 공공활용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등이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니라도 정비 신청을 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의 공공활용을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사업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올해 빈집정비 지원 외에도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게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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