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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 추진…10억 원 투입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개소당 2~4000만 원 지원…업주, 보조금 기준 20% 부담

 

경기도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도비 3억 원, 시군비 7억 원 등 10억 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2~4000만 원(신설 3000만 원, 시설개선 2000만 원, 공동휴게시설 4000만 원)이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진행되며, 시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어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개정된 산업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휴게권을 보장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2.8.18. 시행)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미설치,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약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전화통신판매원(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다.

 

한편 도는 현장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직접 추진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을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221개소를 개선했다.

 

김정일 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가 휴식 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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