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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전후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검거 일제단속 추진

수사기관 출석불응 등 수배자, 사기·절도 사범 집중단속

해양경찰청이 설 전후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단속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중점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침입 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이다.

 

해양경찰은 이번 일제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원 변동 시 수배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해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격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추석연휴 3주간에 걸쳐 76건 67명을 검거했다. 그 중 벌금 납부(B급 수배) 금액은 9500여만 원에 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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