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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110건 적발…수사의뢰·고발 조치

4·10 총선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 금품 제공 등 적발
“공정선거 위해 단속역량 최대 동원…엄중 조사 방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0 총선 선거활동 중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고발(12건), 수사의뢰(1건), 경고(97건) 등 110건의 선거법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충남선관위는 이달 열린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교통편의와 서적 구입비,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의 종친회 회장과 총무 등을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종친회 회장과 총무 등이 예비후보에게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자 모집, 관광버스 임차, 서적 구입 명목으로 참석자 1인당 현금 5만 원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 31명에게 총 240만여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인천선관위는 이달 한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 커피 총 500개와 예술공연을 무료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와 출판기념회 담당자를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종이봉투에 책 1권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1개를 출판기념회 당일 책 구매자에게 배부하고, 식전공연으로 테너,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1000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구성, 송년회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회비를 초과해 식사와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등 6명을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 등 6명은 불법선거운동 조직과 하부조직을 만든 혐의와 송년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47명에게 음식물과 상품권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어느 것이든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조로 사안 발생 시 단속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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