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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성장 걸림돌’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지원 조례 추진

윤종영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지원 조례’ 대표 발의
경기북부 포함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추진 골자

 

경기도의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윤종영(국힘·연천)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미활용 공여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여구역이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 미국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도내에는 포천·양평·연천·가평군 등 14개 시군의 62개 읍면동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분류되며, 의정부·남양주·파주·동두천시 등 14개 시군의 102개 읍면동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속한다.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이며 기업유치,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이 밀집돼 있고, 접경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지역 간 발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일부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수요가 부족한 곳이거나, 토지매입 비용이 커 민간·지자체 사업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도 따른다.

 

현재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지자체 주도로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국비 확보가 용이한 공원을 짓는데 그치고 있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있다는 평가다.

 

도의회는 공여구역 관련 법·제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현실적인 발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조례안에 경기도가 ‘공여구역 실태확인’, ‘발전 계획과 추진사항’, ‘규제완화·피해방지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추진단’을 신설해 공여구역 발전·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하기로 했다.

 

윤 도의원은 “경기북부에서 대표적으로 동두천이 도시 면적의 40%가 공여구역”이라며 “불필요한 공여구역 설정으로 북부의 지자체는 지역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군공여구역법으로 공여구역 지원이 법제화됐지만 북부 공여구역 주변은 개발과 지원이 미비하다. 제정안을 통해 도가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공여구역 규제 완화와 지원을 이끌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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