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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 4대악·4대 비리’ 후보 사면·복권돼도 공천 원천 배제”

국힘 공관위, 3차 회의 열고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 의결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등 국민 지탄받는 처벌받을 경우 공천 배제

 

국민의힘은 30일 4·10 총선 공천 심사와 관련해 신(新) 4대 악·4대 비리, 성범죄·아동범죄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사면·복권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신 4대 악과 4대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공천 신청자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에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입시비리, 채용비리,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 4대 비리에 대해선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성범죄, 몰래카메라,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도 사면·복권과 상관없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인 이상,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이상일 경우 모두 공천 배제 대상이다. 

 

뇌물범죄,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에서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돼도 사면·복권과 상관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

 

한편 공관위는 다음달 3일 공천 신청 접수가 끝나는 대로 서류심사를 통해 공천 부적격자를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0일 뒤인 13일부터 지역별 면접 실시, 면접이 끝난 후부터는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기준 바탕으로 후보심사 및 면접절차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심사) 기준과 과정이 분명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며 “그래야 후보자들이 그 결과를 승복할 걸로 생각한다. 공정한 절차 진행 위해 최선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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