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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설 연휴 위법행위 단속·예방 활동 강화

설 연휴 인사 명목 금품 제공, 지지 호소 등 입후보예정자 위법 행위 단속
선물 수수, 식사 제공 시 제공품 10~50배 상당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 위법행위 단속·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와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

 

지자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는 설 연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진행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를 할 방침이다.

 

명절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2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 8000원 상당 장아찌)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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