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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GS건설 등 5개 영업정지 8개월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행정처분
GS건설‧동부건설, 법적대응 예고…“당사 의견 반영 안돼”

 

지난해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시공을 맡은 GS건설과 컨소시움‧협력업체인 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공사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분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처분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5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서구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GS건설과 동부건설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은 먼저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거쳤고,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동부건설도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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