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29일까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임산부의 건강을 돕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임산부는 자부담 20%를 포함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단,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임신·출산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임산부 821명이며,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12월15일까지 에코이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해 배송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임신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