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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부실시공 점검 강화…슈미트해머 도입

道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에 집중
전문 장비 활용,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 점검 등 2개 분야

 

경기도는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중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전문 장비 활용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 등 두 가지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적 검사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다.

 

또 지난해 논란 됐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현장점검 전에 설계도 일치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 이외에도 도 자체 조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주택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가 됐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로, 지난 2021년 1월부터는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62개 단지·160만 세대 현장점검을 통해 12만 4086건을 시정조치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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