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0℃
  • 흐림강릉 17.7℃
  • 구름많음서울 13.9℃
  • 대전 15.7℃
  • 대구 18.1℃
  • 울산 18.2℃
  • 광주 17.4℃
  • 부산 18.6℃
  • 흐림고창 15.5℃
  • 흐림제주 18.7℃
  • 구름조금강화 11.1℃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8℃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18.5℃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일본산 가리비, 중국산‧북한산 둔갑…인천서 성수품 부정 유통한 9곳 적발

명절 대비 수요 많은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단속
시, 위반업소 7곳 검찰 송치…원산지 미표시 2곳 행정처분

 

일본산 가리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부정 유통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대형마트‧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중국산과 북한산으로 거짓 표시한 판매업체 2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업체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업체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곳 등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 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 7곳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