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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의’…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 신축 1회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노후 불량 건축물 지자체장 인정 시 신축 가능
5㎡ 이하 면적 간이화장실 설치도 가능해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같이 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 한정 신축이 가능해졌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아울러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에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신축은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 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도 네 차례 건의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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