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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마크 인증제 강화…인증도 유지도 어렵게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
인증 시 반드시 현물 제출…효력 정지 규정도 강화
인증·연장 신청은 수확·생산 시기 맞춰 연 4회 실시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농진원)은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도내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제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재정비를 완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G마크 인증을 신청하려는 품목은 생산·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G마크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물건을 도농진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한 번의 소명기회를 제공해 잘못된 판단으로 어렵게 얻은 G마크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장 조사 또는 제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균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인증 효력 조치를 취해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

 

분기별로 실시하던 G마크 인증·연장 신청은 올해부터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단체와 동행하는 분기별 현장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시각으로 검증해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1분기 현장 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조, 가공, 전통식품 중 안전하게 생산돼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우수 식품을 말한다.

 

최창수 도농진원장은 “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관리 추진에 있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생산 현장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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