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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료 내려간다…법명 개정은 5월 시행

직관성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
지난해 대비 평균 보험료↓…보험상품도 개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민영보험사 통해 가입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오는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같이 법명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요 정책의 내용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됐다.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보상의 경우 4만 3900원에서 3만 4900원으로 9000원이 감소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4만 2200원에서 3만 7600원으로 4600원이 감소했다.

 

또 기존 지역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상품을 그룹화해 분류 후 가중평균 방식의 요율체계를 적용했다.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상품만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 개선도 완료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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