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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그랜드팰리스 호텔 화재 그 후 2개월…후속조치 어떻게?

화재 후 호텔 불법 용도변경 확인…남동구, 경찰고발‧행정조치
조사 아직 진행 中…구 행정조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행정조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장 폐쇄”

 

지난해 12월 5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 그랜드팰리스 호텔 화재 이후 약 2개월이 흘렀다.

 

화재 이후 호텔 불법 용도변경 사실 등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서 경찰 고발 및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랜드팰리스 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인 이 건물은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은 65실의 오피스텔로, 7~18층은 150실의 호텔로 구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화재 이후 구에서 호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피스텔 65실 대부분이 호텔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도 호텔 객실이 150실이 아닌 203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구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오피스텔 소유주들끼리도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구의 행정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호텔 측이 공중위생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시설의 면적을 변경할 경우 구에 우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구는 호텔 측에 1차 개선 명령과 함께 지난달 16일과 지난 2일 의견 제출 요청을 재차 한 상태다.

 

결국 화재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로선 제대로 해결된 사안이 아무 것도 없다.

 

화재 발생 사흘 뒤에는 손상된 건물 외벽 패널의 추락 우려가 이어져 구가 안전을 위해 호텔 측에 외벽 패널 철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호텔 측에서 답이 오지 않아 구에서 임시로 패널을 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경찰 조사는 구에서 관여할 수 없어 현재 상황을 알 수 없다”며 “다만 지금처럼 행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영업장 폐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7일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큰 불이 나 투숙객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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