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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원 7개 정당에 지급

민주·국힘·녹색정의당·개혁신당 등 정당에 의석·요건 따라 차등 지급
공천 정당에도 선거보조금 501억 원 지급…보조금 계상단가로 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 4900만여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54억 9900만 원·163석), 국민의힘(50억 원·113석), 녹색정의당(8억 1600만 원·6석), 개혁신당(6억 6600만 원·5석), 진보당(2억 7800만 원·1석), 민생당(2억 5000만 원·0석), 새진보연합(800만 원·1석) 순으로 차등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따라 산정되고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하고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요건에 맞는 정당에 총액 2%씩을 지급한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4·10 총선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 9700여만 원이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141원으로 2023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85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적용해 산정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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