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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더 나은 생활’ 지원

생활기반·환경문화·주택개량·저소득가구 지원
3월 4일까지 시군 신청 접수…9월 최종 선정
“보전부담금 면제 및 시군 재정문제 한번에”

 

경기도는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70~90%를 지원하는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적인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등이다.

 

또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유형도 있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사업을 다음 달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서면·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오는 9월 이뤄진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비는 지난해보다 17억 원 오른 231억 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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