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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약 2900만필지 토지정보 제공…도민 재산권 행사 기여

지난해 8월~지난달 5만 4000여 건 조회 신청 받아
공공기관 지적전산자료 약 2874만필지 토지정보 제공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에게 약 7만필지 정보도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만 4000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881만 7656필지의 토지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도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대상 결정,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347건에 대해 24만 9000여 명이 소유 중인 2874만 5996필지(약 1만 90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 447건에 대해 2만 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 1660필지(약 64㎢)에 대한 토지정보도 제시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토지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상땅찾기를 신청,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에 지목이 전(田), 임야로 된 토지 6필지, 2만 6278㎡를 찾았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K-GEO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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