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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60㎡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완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
1+1 입주권 정책을 활성화 재건축에 대한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동의율 상승 등

 

국토교통위 김병욱 의원(민주·분당을)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대표발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 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이날 김 의원은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며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 도정법 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 에 대한 2 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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