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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서이초·최윤종 사건 교사들 ‘순직 인정’

서이초 교사 및 신림동서 폭행당해 숨진 교사 순직
지난해 군산서 유서 쓰고 숨진 교사는 순직 인정 안 돼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출근 도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됐다.

 

다만 지난해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A교사의 유가족 측은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순직이 인정됐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에게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주고, 함께 눈비 맞아가며 울어준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고 전했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숨지기 직전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별도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B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B교사는 출근길에 폭행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피의자 최윤종은 지난 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전북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C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는 지난해 9월 군산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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