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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인사위 추천’ 인사규칙 개정안 보류 결정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계류키로
상위법 위반 소지…유권해석 등에 따라 의결 여부 결정

 

경기도의회는 28일 상위법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도의회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의 계류를 결정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는 4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해당 인사규칙 개정안에는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인사위원 후보자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의회 인사위원회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추가했다. 

 

국회 인사규칙상 교섭단체 대표가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도의회에 적용한 것인데, 도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위반 소지가 일부 있다고 봤다. 

 

도의회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각각 유권해석과 의견제시를 요청, 향후 수신받은 해석·답변에 따라 해당 인사규칙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4월 이후에나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신이 늦어질 경우 인사규칙 개정안 심의는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까지 미뤄질 수 있다. 

 

한편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이날 심의·의결이 예정됐었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계류하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발의 취지와 별개로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의견제시 답변을 검토한 후 심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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