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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협, 의료계 대표성 갖기 어려워”

‘350명 증원’ 의견에 “합의·협상 대상 아냐” 선 그어
“의사고령화·근로시간 감소 등 고려한 수준이 2000명”

 

대통령실은 28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말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모아 중지를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등의 입장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 가능한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선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순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국민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장은 지역 균형과 교육 개혁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북도를 예로 들며 “충북 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신생아 사망률이 전국 1위, 모성 사망 비율도 2위이고, 치료가능사망률은 전국 1위다. 그런데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자체도 고령화하고 있다. 인구를 추계해보면 2035년 70대 의사 비중이 2022년 6.8%에서 20%로 늘어난다”며 “이를 종합 고려하면 수급 문제에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날 정부가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한 데 대해선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 희망적이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단 생각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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