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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12~18일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실시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 행정처분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

 

인천해경은 단속에 앞서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5일부터 11일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유선진 인천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정확한 승선원 명부는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중요한 정보”라며 “승선원 변동 시 어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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