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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심위, 경선 여론조사 불법공표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A씨,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기에 결과 공개한 혐의
관련 법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시기에 이를 어기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소속 정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와 2월 초쯤 본인이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여심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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