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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리장 부정선거 방지법 필요하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통·리장’의 역할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불편사항 해소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통·리장은 국가로부터 기본수당을 월 40만 원씩 받고 있다. 그래서 통·리장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에 서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총선 및 지방선거 등 선거철마다 통·리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통·리장 선거의 부정 및 불법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평택시 합정동 일부 통장선거와 관련, 향응 제공 및 사전선거운동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경기신문(지난 5일 자 8면 보도)은 이를 취재한 바 있다. 실제로 현 A통장은 통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통·리장 선거의 부정 및 불법행위는 비단 평택시만의 일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들은 통·리장 선거와 관련된 조례 개정은 물론, 기본적인 매뉴얼 제작에 나서는 분위기다.

 

일선 통·리장과 지역주민들은 통·리장 선거 출마자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리장 정년제 도입과 자가 소유, 거주기간 지정 등 일정 부분 출마 조건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통·리장 부정선거가 벌어진 평택시의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에 있다. 시는 현재 통·리장 임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선거 관련 매뉴얼을 만들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확실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리장 선거의 부정 및 불법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 실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는 주민들이 알아서 치르고 결과만 통보받아 해당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현행 통·리장 선거 방식 또한 문제를 키우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개과불린(改過不吝)’이란 말이 있다. 잘못을 고치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인색하지 말라는 뜻이다. 통·리장 선거의 부정 및 불법행위가 있는 지자체라면 조속히 개선 방안을 찾아 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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