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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숙련기능인력비자 가점 부여…최대 2048명

도 자체 요건 충족 1년 이상 근무자
본인·고용주→시군→도→법무부 신청
전환 시 장기체류·가족동반체류 가능

 

경기도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장기취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시 가점(30점)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과 도 자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도 자체 요건은 신청일 기준 도 소재 기업 1년 이상 근무자 중 전환 후 2년 이상 도 체류를 유지하면서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 요건 중 1건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다.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는 비자 전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업체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경기도에 대상자를 추천, 도는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아 30점 가점을 부여해 대상자를 법무부로 추천한다.

 

올해 광역지자체로 배정된 쿼터는 총 5500명이며 이 중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7%인 2048명으로 전국 최다 규모다.

 

단순노무인력(E9·H2·E10)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장기체류,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이나 영주권(F5)도 취득할 수 있다.

 

강희중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2년 단위로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한 체류가 가능하다. 지역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했다.

 

비자 전환 발급은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외국인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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