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31.6℃
  • 구름많음강릉 32.2℃
  • 구름많음서울 32.2℃
  • 구름많음대전 32.6℃
  • 구름많음대구 32.6℃
  • 구름많음울산 32.0℃
  • 광주 27.7℃
  • 구름조금부산 31.8℃
  • 흐림고창 27.7℃
  • 제주 29.2℃
  • 구름많음강화 32.5℃
  • 구름많음보은 30.6℃
  • 구름많음금산 31.3℃
  • 흐림강진군 28.5℃
  • 구름많음경주시 34.7℃
  • 구름많음거제 30.0℃
기상청 제공

헤어진 연인 협박한 40대 유명 인터넷 방송인, 징역 5년 선고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상소하다가 집행유예 없어지고 징역만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때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이라며 “협박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인천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정에서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2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개월쯤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쓴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 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지난해 9월 숨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