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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대리기사 쉼터는 아직도 길거리...법적 기반 마련했지만 실행 전무(全無)

시, 적절한 부지 선정 등 시군구와 합의 어려워...사실상 손 놓고 있어

 

파 한 단을 시켜도 집 앞 현관문 앞까지 당일 배송되는 시대다. 먹고 싶은 음식도 앉은 자리에서 30분 내로 편안하게 받아먹을 수 있다.

 

택배·배달 노동자들이 없다면 누릴 수 없는 혜택일 것이다.

 

이들 노동자처럼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이동노동자’라고 불린다. 이동노동자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택배기사, 가스검침원, 요양보호사, 방문 판매, 방문교육 등이 포함된다.

 

최근 이동노동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이나 복리증진 정책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도 다르지 않다. 전체 이동노동자를 포함한 통계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9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됐다는 점이다.

 

이후 법률과 노무, 일자리, 복지 서비스와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바로 다음 달에 통과시키기도 했다.

 

문제는 관련 조례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가 추진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이 없다는 점이다.

 

적절한 부지 선정과 예산 문제 등 시·군·구 간 협의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시는 (냉난방기나 화장실 등 기본 휴게시설만 갖춘)컨테이너박스 형태 쉼터를 오는 2028년까지 각 기초지자체별 1곳씩 10곳을 설치하겠다는 초안을 제시했지만, 지금은 그나마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동노동자 수에 비해 이들을 위한 복리증진 정책 실행은 거북이 걸음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현재 물류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생활물류쉼터 1곳 외에는 없다”며 “현재 남동구와 계양구, 중구, 부평구 등 관련 조례가 제정된 구부터 협의를 하고 있다. 다만 각 군구별 1개 이상 쉼터 운영 목표보다는 일단 한 곳이라도 먼저 설치 및 운영을 하면서 추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인천시가 최근 고용노동부 일터개선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쉼터 사업은 다음 달 추진 예정”이라며 “선정된 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남동구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공간에 마련되며, 올해 연말에 문을 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수정·가결된 ‘인천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는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상담 지원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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