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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 속여...일당 중에는 조폭도 있어

길거리서 현금 10억 원 들고 도주
일당 6명 중 1명은 조직폭력원

가상화폐를 빌미로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20대 폭력조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A(28)씨와 자금세탁 브로커 B(2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형법상 사기를 범한 자가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C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했다. 현금 10억 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공범 1명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의 주범은 아니었다. 그러나 A씨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6명 중 5명은 구속기소됐다. 붙잡힌 공범 1명은 경찰의 보완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완수사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먼저 기소했다”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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