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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정당현수막 2489개…道, 단속 강화

정당 자진철거 미이행으로 설치기간 위반 多
오는 28일부터 정당 아닌 선거 현수막만 可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은 설치 불가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섰다.

 

22일 도에 따르면 1월 26일~2월 29일 도내 규정위반 정당현수막은 2489개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 1968개(79%),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212건(9%),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방법 위반 159건(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정당의 자진 철거 미이행으로 인해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4.10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데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인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집중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재차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읍면동별 2개 이내(면적이 100㎢ 이상 읍면동은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 불가하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도 가리면 안 된다.

 

면적은 10㎡ 이내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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