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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꽃게 성어기 맞아 불법외국어선 근절 대대적 특별단속 전개

불법 외국어선 근절 위해 해경·해군・해수부 합동 전담 기동전단 운영

 

해양경찰청은 꽃게 등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을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1주간 전개한다.

 

꽃게 등 봄 성어기에는 외국어선 조업이 금지된 서해 NLL 인근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증가한다.

 

해경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하루 평균 100여 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러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해군, 해양수산부와 손을 맞잡고 약 1주일간 서해 전역에서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의불법 조업뿐 아니라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에도 초점을 맞춘다.

 

해경은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해 A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B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어선을 각각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조업하며 단속에 순응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한다. 그러나 무허가 및 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 끝까지 단속해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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