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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첫달, 현장은 혼란 가중...교사는 '상실감'까지

인천 3.26. 기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파견 조사 총 213건
시행 초기 감안해도 보완 및 개정사항 '첩첩'...인천교사노조 '사후 약방문' 지적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일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사관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 학폭 발생으로 조사관이 파견된 건수는 총 213건으로 각 교육지원청별로는 강화 3, 북부 41, 남부 36, 동부 83, 서부 50건이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교폭력으로 인지·접수된 모든 사안에 조사관이 속속 배정돼 조사 중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조사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사관 조사 업무에 협조하느라 본연의 교육 업무 및 현장의 다른 업무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교사 직무 만족도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발생으로 현재 조사관이 파견돼 조사 중인 모 초등학교 교사는 “‘전담’이란 말이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전담’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도리어 학교가 조사관 관리까지 하는 상황이다. 교사는 조사관 보조 역할로 전락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불편한 입장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건당 수당을 받으면서 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그동안 교사들이 고소·고발 등 송사에 휘말리면서 해왔다”며 “조사관제 보조인으로 전락하면서 느끼는 ‘상실감’도 크다"고 토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지난 25일 시교육청이 마련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숙의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학교 요청 시 전담조사관 조사 선택 여부’가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졌다"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조사관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전혀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각급학교 관리책임자(교장·교감)와 업무담당교사, 교원단체 등은 만장일치로 학교 요청 시에만 전담조사관 조사를 선택하자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현행 학폭전담조사관제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학교폭력사안의 경·중 여부 또는 학교장 종결 사안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는 전담조사관이 배정돼 피·가해학생과 학부모를 조사하게끔 돼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마다 조사관제로 인한 일선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인천뿐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 조사관 조사 선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25일 기준 인천과 서울, 경기, 전남, 부산, 제주, 대전 등은 ‘조사관 배정이 원칙이나 학교와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 전담 기구 조사’ 입장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현장 혼란과 교사의 업무 부담 등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논란을 빚고 있는 ‘조사관 조사 시 교원 동석’ 여부 또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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