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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대 면세 양주・담배 공항 창고서 '바꿔치기' 수법 밀수입 일당 적발

중국인 명의 면세품 구입 후 수출용 상자는 생수 골판지 채워 반송수출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 명의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 77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30대 중국동포(조선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담배와 양주 등 수출용 면세품 7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입했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세 담배 37억 6000만 원 상당(70만 갑), 면세 양주 3억 6000만 원 상당(1110병)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35억 8000만 원 상당(40만 갑)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관세 없이 밀수입한 면세품을 높은 마진에 되팔아 수익을 얻기 위해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해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다음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했다.

 

이후 미리 준비된 무게까지 맞춘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해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진짜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을 화질개선해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공조해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체계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또 밀수품인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하고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약 1억 4000만 원 상당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에 힘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지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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