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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기본계획안...빠진 곳은 어디?

1-2단계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과 3구역, 1-2단계 등 제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인천신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기본계획이 반쪽짜리로 해양수산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인천신항 선광·한진컨테이너터미널 부지 95만 7000㎡와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94만 3000㎡ 등 약 190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를 이달 중으로 해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하는 기본계획안에는 1-2단계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과 3구역, 1-2단계 등은 제외됐다.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조성 예정인 1-2단계 컨테이너부두는 최근까지도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운영사 선정을 위한 여러 차례의 공모가 번번히 유찰된 상황이다. 해수청은 1-2부두의 경우는 운영사 선정 이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배후단지인 1-1단계 1구역은 입주업체들이 반대해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GS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인 민간개발 예정부지로, 자유무역지역 신청 조건인 실시설계 절차 이전이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빠졌다.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이 관세 및 기타의 공과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그 지역 내에서는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첨부·혼합·분류·조립 등 자유로운 상품처리와 가공 등이 가능해 지역 항만 업계에서는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해수청 관계자는 “관련 단체 및 항만 관계자들과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테이블을 마련해 논의하고 소통해 마련한 계획안”이라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과 논점 재 점화 등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같은 맥락에서 1-3단계 등 자유무역예정지역 등도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기본계획안은 해수부가 자체 검토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며 “통상적 기한이 없어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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